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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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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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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원문 게시일: 2026년 9월 7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API